2011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신청 안내
외국인의 원활한 국내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중개업자(대표자)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정자격(신청인) :
개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법인 대표자, 법인의 분사무소 대표자
나. 신청접수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다. 신청기한 : 2011. 3. 31.까지
라. 지정기준
금천구 소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부동산거래 중개 영업 중인 업소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소
중개업자(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업소
마. 주요 심사항목
외국어 능력(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노어 등 신청언어 : speaking, writing)
외국인 부동산거래 중개실적(외국어 계약서 : 서류심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주관 국제교육이수, 부동산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부동산영어전문가과정 수료증, 국제공인중개사(CIPS), 국제자산관리사(CPM) 등 자격증 : 서류심사)
기타 다국적기업 및 해외근무, 국제활동, 외국어 관련 자격증 등
(인증서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심사)
바. 문의사항 안내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협회 금천구직할지회
사. 문의전화 : 2627-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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