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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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35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43 |
작성일 | 2011.01.07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실시
▶ 개요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의 출산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저출산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 내용
○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로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자
○지원내용
- 인공수정 : 1회 한도액 50만원 3회까지 지원 (기존과 동일)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치료기관 시술
○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정부난임치료지원 신청용) - 건강보험카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자) - 주민등록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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