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택치료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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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05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연락처 | 02-2627-1452 | |||
작성일 | 2021.12.17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2022. 5. 23.부터 금천구 안심숙소 운영을 종료합니다.
======== □ 안심숙소 운영 안내 ○ 운영기간: 2021. 12. ~ 2022. 5. 22. ○ 대 상: 재택치료자 가족 중 수동감시 대상자, 해외입국자 및 국내거주 자가격리자 가족 ※ 능동감시 대상자, 자가격리자 본인은 안심숙소 이용 불가 ○ 안심숙소: 마인드관광호텔, SI호스텔 등 2개소 ※ 상기 협약된 안심숙소 외 타 숙소 이용시 숙박료 지원 불가, 애완동물 동반, 지인 방문 불가
□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 신청기간: 2021. 12. ~ 2022. 12. ○ 지원금액: 1박당 29,000원~50,000원(이용자별 최대 9일한도 내)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 시 안심숙소 이용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할인가 전액 선결제 후 지원금(50%)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 방 문 : 금천구청 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11층) - 이메일 : ham0211@seoul.go.kr - 팩 스 : 02-2251-1655 ○ 제출서류 - 안심숙소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자(이용자) 신분증 사본 1부 - 자가격리 통지서(보건소 문자 캡처 가능)1부 - 주민등록등본(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임을 증명)1부 - 숙박요금 결제 영수증 1부 - 숙박 확인서(인보이스 등 체크아웃 시 호텔에 요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1부(해당 시)
○ 숙소현황
붙임 1.안내문 1부. 2. 안심숙소 지원금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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