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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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43 |
담당부서 | 시흥3동 |
연락처 | 02-2104-5673 |
작성일 | 2021.07.21 |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6개월간 수도사용량의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 감면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전 중 소상공인 및 월 300㎡이하 사용수전 ○ 감면금액 : '21. 7월 ~ 12월 납기 수도사용량의 50%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 자동감면 - 대상 : '20. 6월 ~ '21. 5월 납기(1년) 월 평균 사용량 300㎡이하 수전 '21. 6월 납기 이후 신규 및 업종변경 수전 중 월300㎡이하 수전 ※ 대상확인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i121.seoul.go.kr) '21. 6. 21.부터 (고지서 감면내역 "소상공인 감면" 표기)
감면 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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