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1년 7월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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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0 | |
담당부서 | 환경과 | |
연락처 | 02-2627-1529 | |
작성일 | 2021.07.05 |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관내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점검기간 : 2021. 7. 1. ~ 2021. 7. 31. 까지(1개월간) 나. 점검지역
※ (점검주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1년∙2년∙3년 주기로 구분하여 적용 다. 점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한 설비 전반의 안전성 점검 등 ※ 일반용점검업무 처리기준 및 방법 붙임 참조 라. 기타사항 1) 거주자 부재 등으로 당월 미점검 설비는 소유자 및 점유자 신청시 안전점검 실시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금번 점검시 미점검 설비는 3년(1년) 후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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