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긴급) (7.1.~7.7.)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체제 현행 유지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조회수 | 2832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1.07.01 |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과-18065(2021. 6. 30.) 나.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5853(2021. 7.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 27.)를 통해 2021. 7. 1.자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연장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부터 ~ 2021. 7. 7.(수)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유지 - 무도장 집합금지, 그 외 체육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운영 제한)
4. 또한 위 조치내용을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제8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시설별 방역지침 및 수용인원 포스터 각 1부. 끝.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