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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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36 |
담당부서 | 가산동 |
연락처 | 02-2104-5226 |
작성일 | 2018.05.2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안내
서울시는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수시
? 대상자 선정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기준 :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인 자 (단위:원)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소득 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수급자 생계급여의 1/2)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신청 접수 및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금천통통복지콜센터 (☎2627-1004)
? 신청서류 ○ 집계약서, 통장사본,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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