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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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162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2-2627-1647 |
작성일 | 2015.06.19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시설물의 해당 관리주체께서는
가. 상반기 정기점검 : 2015.6.30까지 점검실시 후 FMS 입력완료 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해당 실시시기에 따라 점검실시 후 FMS 입력완료 다. 기타 사항 : 붙임(안내공문, 실시시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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