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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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48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5.04.27 |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 6항 및 부칙(제9574호, 2009.4.1)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등록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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