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청소년보호법 개정 알림(주류·담배 판매 시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의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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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78 |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
연락처 | 02-2627-2843 | ||
작성일 | 2015.03.19 |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2015.3.25 시행)으로 ‘주류 또는 담배 판매, 배포하고자 하는 그 업소에 청소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개정 사항 등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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