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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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324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02-2627-1983 | |||||
작성일 | 2015.03.13 |
S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개요 o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o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1인가구 전용 50㎡이하) o 금천구 모집세대 : 기존주택 48호, 신혼부부 12호
□ 입주대상자 발표 : 2015.4.24.(금),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 임대조건 o 지원기준금액 : 호당 8,000만원 o 실 지원 금액 : 호당 8,000만원의 95% 이내 입주대상자의 지원신청금액
o 임대기간 : 총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9회 가능)
□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13)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o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금천구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5.3.13)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재혼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신혼부부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일정금액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o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신청일정 및 신청시 구비서류 o 신청기간 : 2015.3.23(월) ~ 3.27(금) ※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중복신청 불가 o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o 신청시 구비서류
□ 문의처 o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거주지 구청 o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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