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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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41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4.12.10 |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직권 거주불명등록의 처분을 하고,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등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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