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영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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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723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06 |
작성일 | 2014.05.26 |
세월호 관련 피해자 및 가족 영위 중소기업 특별지원 신청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으로서 ※ 피해자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 ○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 융자 지원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붙임1)’와 아래 부속 서류 ①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② 매출액 입증서류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2013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월평균 매출액에 12월을 곱하여 연매출 산정 ③ 휴업,영업중단 확인서류 : 사실확인일 현재 정상영업 중이면 통반장, 이웃 등 2인 이상 인우보증(붙임2)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