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
---|---|
조회수 | 4717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연락처 | 02-2627-1306 |
작성일 | 2014.05.26 |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안내
□ (지원목적) 세월호 선적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피해복구를 통한 경영정상화와 생계안정
□ (신청기간) 2014. 5. 19(월) ~ 2014. 8. 18(월) ※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기간 연장 운영 □ (신청장소)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은 소상공인 □ (구비서류)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와 아래의 부속서류 ① 선적의뢰서 등 세월호 차량·화물 선적 입증자료(신고인이 입증책임) ②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의 매입 세금계산서 등 피해금액 입증자료
□ (지원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지참하여
- (중소기업) 관할구역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융자 지원
- (소상공인) 주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융자 지원 * 담보가 없는 경우, 주거래은행 안내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이용 □ (문 의 처) ○ 중소기업청 : 비상안전담당관실 042-481-6870~6871 ○ 구청 지역경제과 02-2627-1306 또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붙임 1 :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신고서(중소기업·소상공인) 붙임 2 : 인우보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