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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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082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81 |
작성일 | 2014.05.01 |
관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금천구 관내 2년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구로써 - 주민소득지원자금 : 금천구에 사업장이 있는 가구 - 생활안정자금 : 무주택가구 직계비속 고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 융자한도 및 조건 - 주민소득지원자금(사업자) : 1가구 3,000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학자금 등) : 1가구 2,000만원 한도 - 담보설정 조건,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원리금 균등상환 ● 제출서류 - 주민소득지원자금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신규사업자는 사업계획서) - 생활안정자금 : 대부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 접수기간 : 2014. 5. 7 ~ 5. 31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문 의 : 사회복지과(2627-1983)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대출가능액 및 담보설정 범위는 우리은행금천구청지점에 상담문의(807-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