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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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983 |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연락처 | 2627-1733 | |
작성일 | 2014.04.28 |
'14년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신청서 접수
?? 사 ○ 사업목적 :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 있는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 도모
○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 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 학 교 : 주차장 10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학교장
○ 운영방법-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자치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 지원내용- 일반주택가지역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단, 아파트 부설주차장 지원은 ‘02년 이후 세대당 주차 1대이상 확보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임)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등 구분등기된 건축물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임) - 주차환경개선지구(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주차난 심각지역)
○ 문 의사항 및 신청서- 문의사항 : 우리구 주차관리과 심영아(2627-1733)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 기타사항 - 건축물대장상 부설주차장 대수가 5면 이상시 가능 (임의로 법적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한 주차대수는 제외) - 지원금액 : 최고 금액이 20백만원이나 한정된 예산으로 기 지원신청된 곳도 있어서, 신청금액의 100%가 지원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외에 보조금 신청시 시설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