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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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91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123 |
작성일 | 2014.04.22 |
2014년 8월 7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등을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이에 8월7일부터 개인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여권번호 등)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법령에 근거없이 보유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필요시 '생년월일/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www.privacy.go.kr)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체사용 전환지원 전담반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