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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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50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02-2627-1404 | ||||||
작성일 | 2014.04.07 |
복지사각지대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최저생계비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층을 지원하는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읍니다.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80% 이하 (단위:원)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거주지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전화 : 2627-1404~5)
□ 신청서류 : 집계약서,통장사본,신청서(동주민센터비치) 등
첨부파일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