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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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00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연락처 | 02-2627-2842 |
작성일 | 2014.02.27 |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 공고 제2014-1호 재단법인 해산에 따른 채권 신고 공고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 대표 청산인은 2013년 12월 17일 정관에서 법인의 해산은 재적이사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3년 제6차 임시이사회의 결의로 해산됨에 따라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 재단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권 신고를 공고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6일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 대표청산인 1. 채권 신고대상자 :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에게 받을 채권이 채권자 모두 2. 채권 신고기간 : 2014. 2. 26 ~ 2014. 5. 7 3. 채권 신 고 처 :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 대표 청산인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4. 채권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 5. 제출서류 : 2014. 2. 26 이전 재단법인 부여군청소년수련원과 채권 채무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채권신고서 작성 후 같이 제출 7. 유의사항 :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으로부터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기간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 아동청소년담당(041-830-2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