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
조회수 | 3789 |
담당부서 | 강서운전면허시험장 |
연락처 | 02-2669-2921 |
작성일 | 2014.02.12 |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 설날을 맞아,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의 불편 해소 및 국내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해 '14. 1. 29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정기,수시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또한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보유했던자 포함)에 대해서는, 생계형 면허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 결과 또는 기간 경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특별감면 제외사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경찰민원콜센터(☎182, 개인정보 확인등을 감안하여 09:00~18:00만 이용가능)를 통해 특별감면 대상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하여, 세부적인 감면 내용은 경찰청(www.efine.go.kr) 홈페이지 및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