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해빙기 붕괴 등 생활주변 위험시설물 다시한번 살펴봅시다 |
---|---|
조회수 | 4112 |
담당부서 | 안전치수과 |
연락처 | 02-2627-1867 |
작성일 | 2014.02.11 |
해빙기를 대비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대ㆍ옹벽, 절개지, 공사장 등 주요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해빙기안전 주민홍보 및 생활 주변 위험요인 신고 등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 2014. 2. 15 ~ 2014. 3. 31 ▣ 해빙기 주요 취약시설물 축대ㆍ옹벽, 절개지, 공사장 등 생활주변 붕괴 등 위험시설 ▣ 해빙기 안전 유의사항 · 우리집이나 주변의 대형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 히 살펴봅시다. · 우리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 집 주위의 배수로는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절개지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우리집 주변의 지하굴착 공사장에 추락방지 및 접근금지 등을 위한 표지판이나 안전 휀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위험지역에는 들어가지 맙시다. · 공사장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이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봅시 다. ▣ 해빙기 대책기간(2.15~ 3. 31.) 중 위험요인 신고 방법 · 각동 주민센터 또는 안전치수과(☏:2627-1867) · “재난징후정보제보“ 코너를 통한 신고홈페이지(www.nema.go.kr) 내 “민원?참여 →재난징 후정보제보” 또는 알림판을 통한 온라인 등록 · 스마트폰 앱(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찾기 → 검색(검색어:"nema119") → 친구등록 후 제보 ※(제보대상) 붕괴 등 인적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서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점검,조치가 필요한 정보 붙임: 해빙기 안전 예방 홍보물 및 재난징후정보제보 이용방법 등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