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4년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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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18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02-2627-1404 | ||||||
작성일 | 2014.01.20 |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이하 (단위:원)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 지원내용○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 접수처 : 거주지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