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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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87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4.01.14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5조 별표8의 규정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카세파 ○ 소 재 지 : 금천구 범안로 1178(독산1동 1006-7) ○ 위반일자 : 2014.1.7(화) ○ 위반내역 : THC 기준초과 232.6/ 기준 100이하 ○ 행정처분내역 : 개선명령(2014.1.14 ~2.13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