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복지사업 부정수급 특별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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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0 |
담당부서 | 독산제4동 |
연락처 | 02-2104-5338 |
작성일 | 2013.12.12 |
- 국민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복지부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서는 복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복지사업 부정수급, 횡령, 편취, 그 밖에 복지예산의 낭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신고하신 분에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과 함께 환수금액이 발생할 경우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드리며,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 운영기간 : 2013. 12. 10 ~ 2014. 3. 19(100일간)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 110
◈ 신고접수 :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 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02) 2110- 0678 ▶ 우편,방문 : (427- 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격·오지 거주 ,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의 직원이 신고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합니다.
◈ 신고대상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급여 부정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 공공부조 지원 부정수급 ▶ 예산 및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당·보조금 ·장려금 등 명목으로 개인 및 서비스 사업자(단체, 시설)에게 지급되는 급여, 운영비 등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신고자·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복지 부정수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고서와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 신고자 예우 ▶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원)
운영기간 : 20
◈ 운영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