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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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14 |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
연락처 | 02-2627-2842 | ||
작성일 | 2013.12.02 |
□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란?
○ 사전신고제 주요 내용 ○ (시행일자) 2013년 11월 29일 ○ (대상활동)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떠나 숙박. 야영하는 이동. 숙박형 청소년활동
○ (신고주체) 개인, 임의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제외 : 법률에 따른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 단체, 종교단체, 부모 등 보호자가 참여하는 경우 ○ (신고시기) 참가자 모집 전(신고 처리 기간 : 14일) ○ (제출서류) 신고서, 운영계획서(진행개요, 운영기준 포함), 주최자, 운영자,, 보조자 명단, 활동 세부내역서, 보험 가입 증빙 서류 등 ○ (신 고 처) 활동주최자 소재 시, 군, 구의 청소년 관련 담당부서 ○ (보험가입)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신규 출시(국내 10개 보험사, 11월 27일 예정) ○ (제재조치)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수리 전 모집한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전신고제 관련 문의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02-2075-8644) - 활동주최자 소재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청소년 관련 부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안내 - (문 의 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내내용)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절차 및 준비서류에 관한 안내, 신고수리된 활동 정보에 관한 안내,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추천 및 참가 불편 사항 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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