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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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03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연락처 | 02-2627-1422 |
작성일 | 2013.12.02 |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지급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제정 2013.11.21 보건복지부훈령 제47호)」을 마련, 2013.11.21.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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