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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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60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
연락처 | 02-2627-1983 | |||||
작성일 | 2013.11.15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내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1. 대출대상자 ●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전(월)세보증금 1억2천만원이하, 주거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중형 이상의 자동차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대출 제외 2. 대출조건 ● 전(월)세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로서, 보증금의 70% 이내, 최고한도 8,400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전세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 최고한도 9,100만원) ● 대출이율 : 연 2%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3.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장소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거소지 구청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대출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사회복지과 비치)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련서류 4. 대출절차 ① 구청에서 자격심사(서류검토 및 자격조회) 후 취급은행에 대출 추천 통보 ② 은행에서 대출서류 심사 후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 지급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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