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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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03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12 |
작성일 | 2013.11.11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업 소 명 : 세덴가리봉점 ○ 소 재 지 : 금천구 남부순환로108길 6(가산동 142-3) ○ 위반일자 : 2013.8. 27(월) ○ 위반내역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 행정처분내역 :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배출시설 설치 불가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