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직권조치후 직권조치 결과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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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52 |
담당부서 | 시흥제4동 |
연락처 | 02-2104-5467 |
작성일 | 2013.09.27 |
1. 시흥제4동-8782(2013.08.28.)호와 5467(2013.09.09.)호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고 통지후 공고하니 신고바랍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 74-5 방계*외 4명(총 4세대 5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09.10. ~ 2013.09.26.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09.27.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3. 09. 27 ~ 10. 21마. 라.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마.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13.09. 27 ~ 2013. 10.21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방계*외 4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