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연시설 본격적으로 지도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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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2-2627-2673 |
작성일 | 2013.08.05 |
2013. 7월 1일부터 금연시설 본격적으로 지도단속 실시
2012년 12월 8일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이 실시됨으로 본격적으로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실시됨.
대형 건축물, 대규모 체육시설, 목욕장, 등 해당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옥내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 간 : 2013. 7. 1. ~ 연 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각1 ~25호 기관 및 시설 (1천 제곱미터이상 건축물, 의료기관, 어린이집, 목욕장, 관광숙박업소, 사회복 지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음식점(150㎡이상), PC방(12월말까지 계도기간) 등)
○ 단속사항 - 금연구역 표지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등
○ 위반시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 요청 -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및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과태료 징수 절차 진행
○ 위반시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금연표지 미부착) :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자 : 10만원.
○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도시팀 2627-2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