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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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33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2-2627-1042 |
작성일 | 2013.08.02 |
2013. 8. 2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2012.12.1 시행되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것처럼 사전등록 절차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나 구청 민원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오프라인 상에서 대면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전자본인서명은 우리가 인터넷뱅킹을 하듯이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인증을 통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단, 제출처(수요부서)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인 경우에 전자본인서명을 통하여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는 2017년 시행예정, 금융권은 제외)
▶발급절차는 안행부에서 제작한 아래 첨부 리후렛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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