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
조회수 | 2212 |
담당부서 | 남부수도사업소 |
연락처 | 02-3146-3898 |
작성일 | 2013.07.29 |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제목 |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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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12 |
담당부서 | 남부수도사업소 |
연락처 | 02-3146-3898 |
작성일 | 2013.07.29 |
체납된 수도요금 등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