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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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8 |
담당부서 | 시흥제2동 |
연락처 | 02-2104-5410 |
작성일 | 2013.07.24 |
거주지 이동 후, 실제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 7. 24 ~ 7. 31 나. 공고대상 : 안영호외 2명(3세대) 다.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 3(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