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시행 안내
우리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 확산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대상
-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 바닥면적 3천㎡ 이상 연구소, 업무시설, 판매시설 기타 유사시설
- 바닥면적 2천㎡ 이상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기타 유사시설
- 바닥면적 5백㎡ 이상 목욕장, 실내수영장, 기타유사시설
- 바닥면적 1만㎡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기타 유사시설
□ 적용방법
- 건축심의 접수 시 녹색설계기준 적용 체크리스트 제출
- 설계기준 미적용 시 심의상정 보류
-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 적용시기
- 2013. 07. 01 건축심의(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
붙임 :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1부
2013. 07. 01.
금 천 구 청 건 축 과
(☎ 2627-2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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