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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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83 |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
연락처 | 02-2627-1742 | |||||||
작성일 | 2013.06.2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3-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3월 6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2. 공고기간 : 2013. 06. 28 ~07. 12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4. 또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7-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