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 및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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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063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404 |
작성일 | 2013.06.28 |
최저생계비 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아래 선정기준에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7월부터 수시 ○ 선정기준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자 -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예시: 1인가구/343,300원 이하) - 재산기준 1억 이하(단, 금융재산 500만원 미만) - 자동차 기준(장애인용 등) 적합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가구(소득 재산 동시 충족)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