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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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154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연락처 | 02-2627-1435 |
작성일 | 2013.04.16 |
현재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에서 싱글여성 홈 방범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싱글여성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청조건 완화 및 접수기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연중 접수가 가능합니다. 금천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싱글여성 분들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세요! (신청대상 및 조건)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중 저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신청유형(우선순위) ① 여성 1인 단독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② 여성 세대주인 한부모 가구(만 18세미만 자녀포함) ③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모녀가구, 자매가구 등, 대표 1인만 신청)
※ 저가주택 거주의 기준 - 전세 임차보증금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 - 전·월세인 경우 전세 보증금과 월세의 전세 환산금액을 합한 금액이 9천9백만원 이하인 주택 - 전·월세의 전세 환산방법 : 전세보증금 + 월세×50 예시1) 전세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0만원×50 = 4천만원 예시2) 전세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0만원×50 = 3천만원 [신청기간] - 연중 접수 (※신청인원 3천명 마감 시 까지 선착순) - 매월 말까지 신청자에 대해 다음월 초순 선정회의를 거쳐 지원통보(문자메시지) [신청자 선정] - 총3,000명을 선정하며, 신청자 경합 시 서울시 자체심의 기준에 의해 선정 [제출서류] - 신청자의 주거지 전세임차계약서 사본 1부 - 제출방법 ①이메일 제출 시 : homesafe@seoul.go.kr(스캔 또는 스마트폰으로 증빙서류 촬영 후 이메일 송부) ②우편제출 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여성정책평가팀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③ FAX 제출 시 : 02-2133-0729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실 내용확인 후 즉시 파기하게 됨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접수처리됨(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신청안됨)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서비스 지원을 철회 할 수 있음 서울시가 싱글여성들이 집안에서 만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홈 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서비스 신청자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이외에 신청 증빙서류로 서울시는 신청자격을 검토하고 자체 심사기준을 통해 서비스는 3년간(3년 뒤 조건 없이 갱신 가능)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해지위약금 3만원을 내야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보안업체인 ADT캡스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 대상자를 모집·선정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며, 서울시는 홈 방범서비스 추진을 위해 ‘12년 10월부터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