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사업 공고 |
서울시에서는 평소 국내여행을 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국내관광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행복만들기 국내여행’(여행이용권) 신청 종류
○ 개별여행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해당자가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여행하는 이용권
○ 단체여행(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명의로 신청(개별 여행 신청 자격에 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참가자를 구성)하여 선정될 경우 단체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단체별로 여행하는 이용권
2. 신청자격 요건
○ 개별여행 : 3,640명 예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자활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소득기준에 의한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전산망을 기준으로 자격을 검증하며, 자격 검증 시점(접수마감일)에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단체여행 : 시설당 20~40명으로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인 자로 20명~40명이하로 구성하여 신청
- 참가인원이 2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복지시설이 연합하여 신청
- 참가인원중 보호자, 인솔자, 행사진행자, 의료진 비율은 아동·기타 10%, 노인 20%, 장애인 30%,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 중복장애, 요양등급1~3급) 50% 이내로 한정함.
- 장애인의 범위 : 의사의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3. 3. 4(월) 09:00 ~ 2013. 3. 22(금) 18:00까지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여행이용권 웹사이트(www.tvoucher.kr)에 접속하여 안내되는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 복지시설 단체 여행이용권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여야 함
- 방문접수 신청 : 접수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
· 신청서식 등 지정처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현장 직원을 통해 대리 접수
·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증명서’를 첨부하여 방문 신청
※ 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필요 서식은 여행이용권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