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흥12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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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026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12~1614 |
작성일 | 2013.01.3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6호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 제2010-421호(2010.11.25)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201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택재건축부문)상 정비예정구역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 해제)제7항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시흥12정비예정구역(시흥동 794-7일대)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고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