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월 11월 1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법인 |
세목 |
부과년월일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주 소 |
1 |
전기택 |
55.09.19 |
운수과징금 |
2012.10 |
50,000 |
페문부재 |
경기.파주 파평면 장파리 ***-* |
2 |
이영호 |
64.11.26 |
〃 |
〃 |
100,000 |
수취인불명 |
금천.독산로 **길 *** |
3 |
형정철 |
73.09.25 |
〃 |
〃 |
50,000 |
폐문부재 |
금천구 은행나무로 **길 ** |
4 |
이득환 |
57.05.24 |
〃 |
〃 |
50,000 |
폐문부재 |
금천구 독산로 **다길 **-4 |
5 |
형정철 |
73.09.25 |
〃 |
〃 |
50,000 |
폐문부재 |
금천구 은행나무로 **길 ** |
6 |
문현생 |
59.02.28 |
운전자과태료 |
〃 |
100,000 |
주소불명 |
금천구 독산동 **** |
7 |
이인수 |
60.12.21 |
〃 |
〃 |
100,000 |
수취인불명 |
동작구 상도동 ***-* |
8 |
박창선 |
69.04.17 |
〃 |
〃 |
200,000 |
수취인불명 |
양천구 신월동 ***-* |
9 |
서백석 |
53.02.02 |
〃 |
〃 |
100,000 |
폐문부재 |
은평구 녹번동 **-** |
10 |
주현중 |
71.07.06 |
〃 |
〃 |
100,000 |
보관기간
경과반송 |
서초구 염곡동 ***-* |
11 |
구재성 |
66.02.15 |
〃 |
〃 |
100,000 |
주소불명 |
경기 군포 금정동 주공(아)***-*** |
12 |
안세헌 |
58.07.02 |
〃 |
〃 |
200,000 |
수취인불명 |
금천구 독산동 ***-** |
13 |
안세헌 |
58.07.02 |
〃 |
〃 |
200,000 |
수취인불명 |
금천구 독산동 ***-** |
14 |
김용칠 |
49.03.09 |
〃 |
〃 |
200,000 |
주소불명 |
금천구 시흥동 ***-** |
15 |
남진희 |
500.05.14 |
〃 |
〃 |
100,000 |
폐문부재 |
은평구 대조동 **-***지층***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법인 |
세목 |
부과년월일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주 소 |
16 |
김상익 |
53.02.26 |
운전자과태료 |
2012.10 |
200,000 |
폐문부재 |
금천구 시흥동 ***-** |
17 |
김종만 |
54.10.12 |
〃 |
〃 |
200,000 |
주소불명 |
금천구 독산1동 ***-** |
18 |
이기행 |
50.06.26 |
〃 |
〃 |
200,000 |
폐문부재 |
은평.갈현동***-**(**주택B1) |
2. 공고기간 : 2012. 11.01 ~ 11. 15
3. 상기 공고대상자는 금천구청 주차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4. 또한 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02)2627-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