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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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22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687 |
작성일 | 2012.05.04 |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실시
201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소유권 변동사항등을 조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자료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관내 시설 소유주 및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이란?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부과기간 : 2011. 08. 01~2012. 07. 31 - 부과기준 : 2012. 0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부과방법 : 후납제, 연 1회 - 납기기한 : 2012. 10. 16~ 2012. 10. 31 ○ 근거법령 : 도시교통촉진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기간 : 2012. 05. 07 ~ 2012. 07. 27 ○ 조사대상 :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 (※ 주거용 건물, 종교시설, 교육시설시설 등은 제외)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 조 사 자 : 담당공무원 및 시설물조사원 6명 ○ 조사내용 - 시설물 실제 사용용도 및 감면대상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여부 - 신축, 멸실, 임시사용승인 시설물 및 소유권 변동사항 - 기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부과대상 여부 - 시설물의 미사용 기간 및 면적 ○ 문 의 : ☎ 02)2627-1687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담당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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