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센터 개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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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08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26 |
작성일 | 2012.03.20 |
환경부에서 공동주택 소음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하였으니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센터명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 1661-2642 ) -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추진배경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사업내용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 개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 신청대상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공동주택 주택 거주자 신청방법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에 접수 신청기간 - 2012. 3. 15 ~ 2012. 10. 31 추진기관 - 주관기관 : 환경부(생활환경과) -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관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