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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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87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2-2627-1704 |
작성일 | 2011.12.28 |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의 일환으로 2012.1.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의무보험가입, 사용신고를 하여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ㅇ 신고기간 : 2012.1.1 ~ 6. 30까지 ㅇ 신고대상 :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ㅇ 신고기관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2627-1704, 2562, 1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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