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시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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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510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2-2627-2062 |
작성일 | 2011.09.19 |
국회에서 9월 16일 제303회 본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심의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결합개발제도 및 순환개발방식을 도입 -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 - 입체환지 방식 보완(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까지 환지대상에 포함) - 원형지 개발방식 도입(저렴한 토지공급으로 민간투자 촉진) - 환지방식 추진시 시행규정에 사업관리 필요 비용 책정 -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사용(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내)
○ 공포일시 : 2011년 9월 30일 <법률11068호>
○ 시행시기 : 2012년 4월1일 시행
첨부 도시개발법령 개정(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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