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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시설개선자금 서울시 융자지원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에너지절약 시설개선자금 서울시 융자지원 안내
조회수 2054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2
작성일 2011.07.11
서울시, 건물에너지합리화 특별융자 지원 안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이란 ?  건물의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위해  공조시스템, 조명, 건물단열, 각종  에너지설비 등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건물에너지절감을 추진하는 시설개선 사업

◈ 금년부터 이율 인하, 지원액 샹향 조정, 지원 대상 확대하여 총 300억 지원

   -융자이율 연 3.0% → 2.5~2.75%로 인하해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항목당 융자한도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지원, 건물당 최대 10억원 

   -융자 신청대상도 기존 건물주에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까지 확대 

 ◈ 진단결과 50%이상 절감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우수 절감 항목엔 우대금리 2.5%

 ◈ 7일부터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 예정인 민간 건축물에 대해 융자 지원 신청 접수 

 ◈ 공동주택 공용부분, 판매시설까지 대상 넓혀 사업활성화 및 기후변화 선도 기대 

 ◈ '08년부터 3년간 245곳 추진해 온실가스 4만1천톤, 에너지비용 75억여원 절감
  서울시 융자지원금액 : 
300억원

□ 금년부터는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건물주나 ESCO사업자는 소요 사업비의 80%까지 최대 10억원을 2.5~2.75%의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t습니다.

□ 이번 개선안은 지난 ′08년부터 3년간 추진되었던 BRP의 추진성과 분석을 토대로 일선 건물주, ESCO협회, 건축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더 많은 건물이 수월하게 BRP를 추진토록 대폭 지원조건을 완화, 확대하였습니다. 

달라지는 2011년 BRP 융자 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주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융자이율을 정부ESCO정책자금과 동일하게 연3.0%에서 2.75%로 인하

  ▲ 지원금액은 당초 절약시설 항목당 융자한도를 없애고 절감사업비의 80%까지, 건물당 최대 10억원으로 상향조정

  ▲ 융자신청대상자도 건물소유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자까지 확대

  ○ 이로써 그간 현실적으로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공동주택 공용부문, 소유자가 구분된 판매시설, 종교단체 건물과 대학교 등에서도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이 수월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히 서울지역 건물부문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1.9%를 차지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 BRP 추진 유도와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우수 절감항목 우선 적용을 위해 다음 기준을 충족 시에는 우대 금리(연2.5%)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에너지진단의무대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에서 에너지진단결과 제시된 에너지절감량의 50%이상을 절감시키고자 BRP 추진시  

  ▲ 단열보강, LED조명을 전체 건물의 70%이상 적용시    


□ 서울시는′07년 10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매년 3백억원의 민간 건물 기후변화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간의 추진성과는 ′08년부터 3년간 총 251억원의 융자를 지원, 총 245개소의 민간건물이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에 참여해 친환경 녹색건물로 조성되었다. 대형건물 및 건물 단열 위주 참여에서 벗어나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는 온실가스 4만1천톤/년을 감축한 것으로 석유환산 시 1만4천TOE의 절감에 해당되어 매년 75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융자신청 절차와 방법 등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전화 2115-7721~3) 또는 금천구 환경과(전화 2627-1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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