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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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61 |
담당부서 | 복지지원과 |
연락처 | 02-2627-1356 |
작성일 | 2011.07.01 |
『정신질환자 토털케어서비스』 신청 안내 ◎ 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치료 및 정신보건서비스로부터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을 조기 발굴하여,
♣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과 진단소견을 받은 자
♣ 서비스내용[주 1회(월 4회) 재가방문 사례관리(회당 60분 내외)] ◎ 기본서비스 : 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신체건강관리, 여가활동증진, 상담 등 ◎ 개인별 맞춤 서비스 : 욕구사정평가후 위기형, 일상형, 사회형, 취업형으로 1:1 개별 ◎ 부가서비스 : 가족나들이, 문화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동료상담
♣ 바우처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 기준 12개월 지원 원칙 ◎ 지원 금액(매월) : 180,000원 ◎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선택한 제공기관의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월 10,000원 / 수급자 이외 일반대상자 : 월 20,000원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과 진단소견을 받은 자 [ 4인가구기준(직장건강보험) : 118,625원 ] ◎ 신청장소 : 구청 복지지원과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당해예산 소진시까지) ※ 단, 매월 19일까지 신청이 완료된 대상자에 한하여 익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판정 및 전산오류 등을 감안) ◎ 제출서류 : 신청서(구청 복지지원과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전월 건강보험영수증(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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