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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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78 |
담당부서 | 주택과 |
연락처 | 02-2627-1603 |
작성일 | 2011.05.11 |
공동주택의 하자는 재료불량, 시공부실 등 복합적인 작용으로 다양한 공사종류에서 발생하여 입주자와 사업체간에 하자문제로 인한 다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하자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주택법 제46조의2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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