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안내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1. 사업기간 ː 지정일 ~ 2013. 1. 31 (예정)
(단. 활동보조지원사업 종료시까지 )
2. 사업기관의 역할
가. 활동보조인 모집 ? 교육 및 관리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대상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 실시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기본교육(20시간), 선택교육(40시간) 및 보수교육(20시간)
등 전문교육(80시간)은 교육기관에 위탁
나.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커뮤니케이션, 이동 등의 보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과의 개별 계약시 합의하 선별적 제공가능
다.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함
-사업기관은 서비스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3. 신청자격: 금천구에서 다음 시설(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가. 일정한 심사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 기관 및 민간 기관
- 다음과 같이 활동보조지원 등 서비스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공공
기관 및 비영리 기관 우선 지정
?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지역자활센터
※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법인 또는 기관 신고등록을 마친 기관-신청가능
나.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민간 영리법인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음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위에서 열거한 기관이 없거나, 있어도 사업 기관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지정 가능
4. 사업기관 선정방법
- 심사기준표에 의거 점수산정 심사 및 득점순 선정
5. 심사기준
가. 서비스 제공 능력
나. 사업운영 능력
다. 예산조달 방안
라. 서비스 관리계획
마. 기타 사항
- 활동보조 신청기관의 기타 사업계획 및 실시간 결제 현황 등
6. 접 수
가. 접수기간 : 2011. 1. 5 ~ 2011. 1. 14 (8일간 -토요일,일요일 제외)
나. 접수장소 : 금천구청 종합청사 7층 사회복지과(☎2627-1923:담당 이금주)
다. 접수방법 : 신청서식에 의거 내방접수
7. 제출서류
가. 활동보조 사업기관 지정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다. 해당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1부
라. 시설현황 및 활동보조 관련 주요활동실적(활동보조 유사사업 포함) 2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되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8. 심사결과 통보ː 2011. 1. 26 (개별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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