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7차)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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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24 |
담당부서 | 환경과 |
연락처 | 02-2627-1533 |
작성일 | 2021.12.30 |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7차)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소상공인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2.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22.1.12(수)~3.31(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1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30일인 경우, 1.30일 전까지 신청시 1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콜센터 번호( ), 이메일 제출처( ), 팩스 번호(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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