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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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60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연락처 | 02-2627-1465 |
작성일 | 2020.12.07 |
1. 관련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 12. 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 12. 6.) 다.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과-11642(2020. 12.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 (12. 6.)를 통해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부터 ~ 2020. 12. 28.(월) 24시까지 나. 적용대상 : 실내체육시설 다. 조치내용 : 집합금지(운영중단)
4. 아울러 집합행위는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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